세금·세무
회사원의 직장 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후 재입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정산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상황에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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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세금은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만일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홈택스를 통해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근로소득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료가 되는 것이며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