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전 일하는 중 사고 병원 입원 후 산제처리 질문입니다.!!
1년 계약직 (2022년 4월 3일 ~ 2023년 4월 4일)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업무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입원을 했습니다.
급여 지급 날이 25일 이지만 설날이 껴있어 2023년 1월 20일 금요일날 급여를 받는데
저희 회사는 급여 한달을 계산하여 미리 25일날 지급 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약직 근로자가 산제신청을 병원측에서 신청하였고 산제 승인은 아직나지 않았습니다.
- Q1 - 1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