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전 일하는 중 사고 병원 입원 후 산제처리 질문입니다.!!

1년 계약직 (2022년 4월 3일 ~ 2023년 4월 4일)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업무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입원을 했습니다.

급여 지급 날이 25일 이지만 설날이 껴있어 2023년 1월 20일 금요일날 급여를 받는데

저희 회사는 급여 한달을 계산하여 미리 25일날 지급 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약직 근로자가 산제신청을 병원측에서 신청하였고 산제 승인은 아직나지 않았습니다.

- Q1 - 1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였다면 1월 급여는 실제 일한 일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아직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추후에 산재 승인이 난 경우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산재승인이 나면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재보험에서 지급할 것이므로, 산재발생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재해로 부상을 당했으므로 치료기간에 대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