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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21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가 약속한 매입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세종, 부산, 구리 등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전세사기 물량에 대해 정부가 약속한 매입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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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에서 매입 후 기존세입자가 지속 거주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피해액까지 보상은 아니지만 우선 주거라도 안정이 돼야 추후 다른 상황을 준비할수 있기에 가능여부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길 바랄뿐입니다.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디 피해자가 더 안나오고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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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에 이미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이를 범정부 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LH에서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대신 매입을 할 것입니다. 집을 낙찰받지 않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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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LH를 통해 임대주택용으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유권을 LH가 가져가고 피해자들의 거주기간을 확보하는 임시적인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또한 피해자들 피해보상의 개념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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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lh를 통해서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산 한계로 인해서 전체 매수는 곤란하지만 우선 순위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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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이제서야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끝난것은 아니고 좀더 밝혀질꺼라 보고있습니다.

    정부가 매입을 한다고해도 모두 매입하지는 못할것이고

    쉽게말해 임차인이 위험을 한것을 인지하였거나 감소한 경우등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집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넝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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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으로 모두 해당되지는 않지만 나름 lh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기는 할것입니다.



    lh가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할것이고 이에따라 원할히 진행되나 시간은 조금 오래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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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매입진행할 규모는 35,000호 정도이지만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접수가 되고 있어 전부를 구제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알 수 없습니다.

    매입은 진행하겠지만, 매입금액 등의 대한 논의 및 타당성 검토는 별도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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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은 21일 최대 7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만5000가구의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에 7조5000억원이 이미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방법적으로는 이들 주택을 경매에 들어가서 사야 하는데, 기존입찰자들이 양보한다는 보장이 없어 우선매수권을 LH가 확보해야 하고, 이 부분만 입법조치하면 기존 예산과 행정역량을 갖고 올해 내 3만5000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입찰참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LH가 안정적으로 매수해서 피해자들에게 장기저리로 임대하는 등으로 법의 보완을 거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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