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가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기거주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고 의문이 든게 생겼습니다.
https://naver.me/5NA6sCBi
이 링크글입니다.
2007년에 매수한 주택이 있는데
보유는 16년이지만 거주기간은 6년정도 됩니다.
맨처음 매수할땐 거주를 했는데요.
6년정도 살다 나와서 세를 주고있습니다.
현재도 미거주중.
양도시 장특공제가 적용되는건 알고있는데요.
보유 16년 -> 40프로
거주 6년 -> 24프로
총 64프로를 장특공제 적용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크의 글 내용에 따르면
1) 비거주중이라면 장특공제를 못받는다는게 사실인지?
2) 지금이라도 거주를 다시 시작한다면 장특공제 80프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의 비거주자는 양도하는 주택에 비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주자(국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외의 자를 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사에서 비거주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비거주자의 의미는 양도당시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국내에 있지 않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처음 계산한 장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64%의 장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당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공제를 적용합니다.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10년이상 거주를 할 경우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