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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장남
간장남

1세대 1가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기거주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고 의문이 든게 생겼습니다.

https://naver.me/5NA6sCBi

이 링크글입니다.






2007년에 매수한 주택이 있는데

보유는 16년이지만 거주기간은 6년정도 됩니다.

맨처음 매수할땐 거주를 했는데요.

6년정도 살다 나와서 세를 주고있습니다.

현재도 미거주중.


양도시 장특공제가 적용되는건 알고있는데요.

보유 16년 -> 40프로

거주 6년 -> 24프로

총 64프로를 장특공제 적용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크의 글 내용에 따르면

1) 비거주중이라면 장특공제를 못받는다는게 사실인지?

2) 지금이라도 거주를 다시 시작한다면 장특공제 80프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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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사의 비거주자는 양도하는 주택에 비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주자(국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외의 자를 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사에서 비거주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비거주자의 의미는 양도당시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국내에 있지 않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처음 계산한 장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64%의 장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당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공제를 적용합니다.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10년이상 거주를 할 경우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