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2년 살았구요 한 10개월만 재연장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한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아님 전에 받은거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만,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의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