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확정일자 다시 받나요?
2년 전세만기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으로
하려구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을건데
확정일자받는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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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조계약 임차 만료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보증금액이 감액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나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년 전세만기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으로
하려구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을건데
확정일자받는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이전에 받았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