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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게42
씩씩한게4224.03.06

묵시적 갱신 후 확정일자 다시 받나요?

2년 전세만기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으로

하려구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을건데

확정일자받는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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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조계약 임차 만료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보증금액이 감액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나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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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계약 연장이 됐으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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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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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받거나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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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년 전세만기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으로

    하려구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을건데

    확정일자받는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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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확정일자 받았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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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이전에 받았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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