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만기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으로
하려구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을건데
확정일자받는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조계약 임차 만료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보증금액이 감액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나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계약 연장이 됐으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받거나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확정일자 받았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이전에 받았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