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안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 입니다.
선순위임차인의 경우 배당요청으로 배당받거나 대항력으로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후순위임차인의 경우 배당요청을 해도 선순위권리자가 변제받고 남은 금액에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