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 만기후 다시 10개월정도만 더 연장하기?
전세 2년 계약 만기후 다시 10개월정도만 더 연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증액은 없지만 2년을 다 살지 않기때문에 작성했습니다.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장일자를 받는게 유리한가요?새로 받아도 전에 받은 확정 일자도 법적 효력이 있을가요?날자가 그게 더 먼저라서 문제 발생시 어떤게 더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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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계약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습니다.
종전의 계약서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그대로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증액이 있다면 증액분에 대하여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안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 입니다.
선순위임차인의 경우 배당요청으로 배당받거나 대항력으로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후순위임차인의 경우 배당요청을 해도 선순위권리자가 변제받고 남은 금액에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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