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보험회사에 무보험 신청을 하니 운전 차량이 영업용차량이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료와 보상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일단,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살펴보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영업용차량을 운전하던중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우, 치료와 보상에 대한 방법은
1)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어디까지 될지 알수 없는 점과 가해자가 보상을 응할지 알수 없다는 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2) 영업용 차량 운전중 사고라면 산재처리 가능여부를 체크하시어 가능하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