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변경해도 되나요?????
차사고나서 회사 특약으로 무보험상해쓰고있는데 한도랑 기간이 낮다보니
제 보험이 더 범위가 넓어서 쓰는게나을거같은데 가해자 차량보험회사랑 제 자동차보험특약이랑 같은데
이 부분에서 손해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인데 나중을 위해 경찰서 신고해야하는데 블랙박스가 없는데 받아주나요? (일단 상대방은 100프로 인정을 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최소 2억이고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은 다친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어떠한 보험을 적용하던 자동차 보험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이 되제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인 경우 사고 사실만 확인이 되면 블랙 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이
접수를 받아줍니다.
상대방과 같은 보험회사라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시 다른 보험회사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경찰 신고하셔도 되며 블랙박스가 없다면 양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사고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사고나서 회사 특약으로 무보험상해쓰고있는데 한도랑 기간이 낮다보니
제 보험이 더 범위가 넓어서 쓰는게나을거같은데 가해자 차량보험회사랑 제 자동차보험특약이랑 같은데
이 부분에서 손해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우선 가해차량 보험사와 질문자 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같다하여 이로 인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인데 나중을 위해 경찰서 신고해야하는데 블랙박스가 없는데 받아주나요? (일단 상대방은 100프로 인정을 했습니다)
: 네 블랙박스가 없다하여도 경찰서 신고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