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자가 한달에 100-120만원정도 나와서 저랑 부모님이랑 반반 내고 상환하려 하는데 증여나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파트는 제 명의고 부모님이 제 계좌로 입금해주면 제가 한번에 은행이자를 제 통장에서 이체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명의가 본인이라면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가족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증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