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실제적으로 빌린 것이고, 나중에 상환할 것이라면 원금의 크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액, 빌린날짜, 상환날짜 등)을 작성하시고, 빌리신 원금을 실제적으로 갚을 계획이라면 연간 천만원의 금액이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등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가 연 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연 천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역산하면 연간 대여금액이 2억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 대여금액이라면 세금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만약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다면 이자 상환액의 27.5%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