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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4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드려도 이자세를 내야하나요?

아파트 마련할 계획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는데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이자를 드리고 증여세를 면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대신 이자를 드릴때 이자세를 내야하나요. 연간 천만원정도 된다고하면 이자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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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연히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세자는 소득이 발생한 부모님께서 원천징수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이자소득세 27.5%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실제적으로 빌린 것이고, 나중에 상환할 것이라면 원금의 크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액, 빌린날짜, 상환날짜 등)을 작성하시고, 빌리신 원금을 실제적으로 갚을 계획이라면 연간 천만원의 금액이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등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가 연 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연 천만원의 이자가 발생되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역산하면 연간 대여금액이 2억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 대여금액이라면 세금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만약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다면 이자 상환액의 27.5%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가 아닌 차입이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자금차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낮은 이자율로 부모님께 대출받은 경우 이자와의 차액만큼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1년 기준으로 1천만원 미만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