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으로 위로금들이 나오는데..
퇴직금, 위로금, 학자금지원금, 재취업지원금등의 명분으로 나눠서 주는데..
이들 금액이 해마다 경영실적에 따라 나올수도,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