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학자금 지원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매년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역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