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에서 명퇴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명분으로 위로금들이 나오는데..
퇴직금, 위로금, 학자금지원금, 재취업지원금등의 명분으로 나눠서 주는데..
이들 금액이 해마다 경영실적에 따라 나올수도,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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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학자금 지원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매년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역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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