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회사권고의 명예퇴직시 일정부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 받는데..
이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낸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체 개인 소득기준에 준해서 내는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에 적용되는 16.5%세율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