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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2.12.21

중견 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회사권고의 명예퇴직시 일정부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 받는데..

이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낸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체 개인 소득기준에 준해서 내는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에 적용되는 16.5%세율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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