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견 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회사권고의 명예퇴직시 일정부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 받는데..
이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낸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체 개인 소득기준에 준해서 내는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에 적용되는 16.5%세율인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시 기본적인 퇴직금과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도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세율은 현재 과세구간별
소득세율(6~45%)를 적용합니다. 회사 경리팀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 달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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