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회사권고의 명예퇴직시 일정부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 받는데..
이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낸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체 개인 소득기준에 준해서 내는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에 적용되는 16.5%세율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의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일단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체 개인소득과는 별도로 계산이 될거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시 기본적인 퇴직금과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도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세율은 현재 과세구간별
소득세율(6~45%)를 적용합니다. 회사 경리팀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 달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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