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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71
흡족한발발이7123.06.03

회사에서 명예퇴직 명목으로 일시금 지급시 세금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말고 별도로 위로금으로 1.5억정도 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실수령액이 중요하잖아요. 세금을 얼마정도 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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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건 세무사 상담 받아보셔야 하지만

    보통 퇴직을 이유로 지급한다면 퇴직소득세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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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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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을 법정외퇴직금이라고 하며 이는 모두 퇴직소득세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금과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지만 근로소득세처럼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되는 금액보다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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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시 지급하는 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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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되면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준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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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에 의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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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을 퇴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법적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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