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수입세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수입된 물품으로, 이는 유체물에만 해당하므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관세율은 품목별로 국회가 정합니다. 관세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로 나뉘며, 탄력관세는 행정부에 변경권한을 주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 등의 협정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데, 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다양한데, 납세는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됩니다.
산정 예시를 보면,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관세율이 8%인 경우, 납부세액은 18만8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