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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25

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때 관세가 묻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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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금액+운송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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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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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는 대물세로 수입하는 물품에만 부과되며, 통상적으로 종가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출됩니다.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 수입을 창출하며, 국경에서 제품의 흐름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완제품, 원자재, 농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 적용되며, 관세율은 상품의 유형, 원산지, 수입 목적, 국가의 경제 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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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수입세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수입된 물품으로, 이는 유체물에만 해당하므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관세율은 품목별로 국회가 정합니다. 관세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로 나뉘며, 탄력관세는 행정부에 변경권한을 주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 등의 협정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데, 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다양한데, 납세는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부과됩니다.

    산정 예시를 보면,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관세율이 8%인 경우, 납부세액은 18만8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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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국제무역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율은 상품의 유형, 원산지, 수입목적, 국가의 경제정책 등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에는 완제품, 원자재, 농산물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 수입을 창출하고, 국경에서 제품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 산업 비효율성 등의 단점도 존재하므로, 국가의 경제 상황과 산업 발전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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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입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조절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된 물품의 과세표준인 물품의 신고 가격에 의해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추가로 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내국세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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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0%로 적용하거나 세금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 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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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수입, 수출, 통과 등에 따라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가 있습니다.

    관세의 종류

    국정관세 :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협정관세 :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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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가 재정 확보, 국내 산업 보호, 국제 무역 균형 유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부과되며,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가치 미만의 소액 물품, 개인용품, 무료 샘플 등은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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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인 B2B의 경우 관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지만 해외직구와 같은 B2C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두고 있어 미국발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 아닌 이상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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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은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통관됩니다. 그러나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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