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주시는 전문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업장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처음 맡아서 하는데 2023년 귀속연도 국세가 환급이 되어 ,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려 하는데 ,
2024년 1,2월 급여신고 와 환급 조정해서 , 국세가 차액분이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소득자별환급신청명세서 작성 하는데 , 개인 별 연말정산명세서를 보고 나와있는 지방세를 그대로 적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세로 환급받을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