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액이 8천 정도 되는데 혹시 무직도 가능한가요 ?
안된다면 알바라도 구하려는데 개인워크 신청하고 직장구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직은 불가합니다. 신청하고 직장을 구해도 되며, 이 경우 법원에 보정명령(소득내역 제출요구)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주부,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등 제3자가 채무상환 자금을 제공하면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