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과 직장 투좝을 하는데요 , 고용보험 혜택도 받을수 있나요?
자영업을 하는데 얼마전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만약 6개월 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고용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요?
각각 0.8%씩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혜택을 받는다면 얼마정도 몇개월간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가능합니다.
수급예상액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의 보험 기간이후에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입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에 새롭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다만, 자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장만 그만두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퇴사자에게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상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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