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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23
영악한꽃게2320.10.30

자영업과 직장 투좝을 하는데요 , 고용보험 혜택도 받을수 있나요?

자영업을 하는데 얼마전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만약 6개월 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고용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요?

각각 0.8%씩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혜택을 받는다면 얼마정도 몇개월간 지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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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가능합니다.

    수급예상액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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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의 보험 기간이후에 비자발적 실업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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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입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에 새롭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다만, 자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장만 그만두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퇴사자에게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상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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