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