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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개295
굳건한개29523.05.30

6개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6개월 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월급에 몇%나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몇개월 받을수 있나요

또 6개월근무 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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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6개월 근무경력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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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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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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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주 6일 근로를 하였다면, 6개월을 일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채워져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5일 근로 시 해당 사업장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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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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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자의 경우라면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는데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이라는 이유가 있더라도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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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유급으로 책정된 근로기간, 휴일 등은 기간 산정에 포함되나 무급휴일(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약 120일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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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직장이 첫 직장이라면 6개월 재직한 것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일+유급휴일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며, 7개월 정도는 재직해야 18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입니다만 대부분 하한액인 1일 61,568원을 받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120일입니다.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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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퇴사하는 날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지급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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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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