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6개월 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월급에 몇%나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몇개월 받을수 있나요
또 6개월근무 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6개월 근무경력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주 6일 근로를 하였다면, 6개월을 일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채워져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5일 근로 시 해당 사업장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자의 경우라면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는데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이라는 이유가 있더라도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유급으로 책정된 근로기간, 휴일 등은 기간 산정에 포함되나 무급휴일(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약 120일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직장이 첫 직장이라면 6개월 재직한 것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일+유급휴일로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며, 7개월 정도는 재직해야 18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기준입니다만 대부분 하한액인 1일 61,568원을 받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120일입니다.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퇴사하는 날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지급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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