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폐업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의식불명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사유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폐업신고를 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이 았나요?
어니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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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업을 계속 하고 대리인 등이 세금신고만 잘 하실수 있다면 폐업신고는 안하셔도 사실상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