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2023. 12. 31.>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024. 2. 29.>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직권말소 대상으로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