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어른에게 전세금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장인어른 소유의 집이 있는데 장인어른이 살던 집에서 저희 부부가 살고, 장인어른이 따로 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필요한 전세금 중 일부를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2500만원과 제 동생 돈 2500만원을 빌려서 드리고 이후 원금 상환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돈은 장인어른에게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닌 전세집 소유주인 장인어른의 여동생의 남편에게 지급합니다.
이자는 장인어른 소유의 집에서 사는 집세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장인어른이 이돈은 주는 것이 아닌 빌려주는 것이다라는 각서까지 쓰셨는데
이때 형제간 돈을 빌리거나 장인어른에게 돈을 주는 상황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