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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풍금조129
굉장한풍금조12923.06.14

장인어른에게 전세금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장인어른 소유의 집이 있는데 장인어른이 살던 집에서 저희 부부가 살고, 장인어른이 따로 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필요한 전세금 중 일부를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2500만원과 제 동생 돈 2500만원을 빌려서 드리고 이후 원금 상환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돈은 장인어른에게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닌 전세집 소유주인 장인어른의 여동생의 남편에게 지급합니다.

이자는 장인어른 소유의 집에서 사는 집세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장인어른이 이돈은 주는 것이 아닌 빌려주는 것이다라는 각서까지 쓰셨는데

이때 형제간 돈을 빌리거나 장인어른에게 돈을 주는 상황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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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에게 대금을 빌려주시고, 추후 상환받으시는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실제 받으시는 이자가 법정이자로 계산한 금액보다 1천만원이상 적게 받으신 경우 부과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