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을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도와주시고,
장인어른(법적으로는 장모님과 이혼하셨음)이 2천만원을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금액은 5천만원이라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또 장인어른께서
2천을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면 혹시 제가 증여세로 인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장인어른께 받는 2천만원은 저희 아내가 통장으로 받는게 낳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주시는 금액은 아내분 통장으로 받으셔서 아내분이 증여세를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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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인이 사위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천만원만 적용이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금액 초과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내분이 기존에 장인에게 증여받은게 없으면 아내분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세무서가 해당 내용을 추적할 수도 없고 그정도의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