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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4.04.16

아파트 전세금을 준비하는데, 양쪽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혹 증여세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도와주시고,

장인어른(법적으로는 장모님과 이혼하셨음)이 2천만원을 도와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금액은 5천만원이라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또 장인어른께서

2천을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면 혹시 제가 증여세로 인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장인어른께 받는 2천만원은 저희 아내가 통장으로 받는게 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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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주시는 금액은 아내분 통장으로 받으셔서 아내분이 증여세를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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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인이 사위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천만원만 적용이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금액 초과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내분이 기존에 장인에게 증여받은게 없으면 아내분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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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세무서가 해당 내용을 추적할 수도 없고 그정도의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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