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위와 며느리 증여와 우세증여 문의 드립니다.
저와 와이프가 돈을 합쳐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에게 천만원 증여를 해 주시고, 저의 외삼촌이 저에게 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저의 부모님이 며느리 (제 와이프)에게 천만원 증여를 하고, 제 와이프가 그동안 모은돈+저의 부모님께 받은 천만원을
저한테 입금해서 전세잔금을 치를경우 우회증여로 판단될 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되어 있고 전입신고도 같이 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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