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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독특한홍여새2
독특한홍여새2

사위와 며느리 증여와 우세증여 문의 드립니다.

저와 와이프가 돈을 합쳐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에게 천만원 증여를 해 주시고, 저의 외삼촌이 저에게 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저의 부모님이 며느리 (제 와이프)에게 천만원 증여를 하고, 제 와이프가 그동안 모은돈+저의 부모님께 받은 천만원을

저한테 입금해서 전세잔금을 치를경우 우회증여로 판단될 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되어 있고 전입신고도 같이 할 예정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이어른+장모님+외삼촌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배우자->본인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