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와이프가 돈을 합쳐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에게 천만원 증여를 해 주시고, 저의 외삼촌이 저에게 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저의 부모님이 며느리 (제 와이프)에게 천만원 증여를 하고, 제 와이프가 그동안 모은돈+저의 부모님께 받은 천만원을
저한테 입금해서 전세잔금을 치를경우 우회증여로 판단될 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되어 있고 전입신고도 같이 할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이어른+장모님+외삼촌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배우자->본인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