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받은집 언제 팔아야 하나요?가르쳐 주세요
주택을 증여받으면 비과세 특례, 양도세 중과세 면제 혜택은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애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절세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10년이 아니라 5년 아닌가요?
10년은 집을 증여한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에서 자유롭게
되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입니다. 일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팔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에 해당하고 12억 이하에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