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용지관련해서 보상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임야로 사용되는 부지에 인접한 1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포장되면서(시에서 포장함), 해당 부지만큼 분필이 되었습니다. 즉, 기존도로 확장공사 목적으로 제 사유지를 국가에서 임의로 분필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목은 아직 임야로 되어있고 등기상 소유권도 저에게 있습니다.일단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미지급용지로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공무원께서 지금 보상안받고 가더라도 만료기간은 없고 언제든지 보상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미지급용지 관련 법규도 찾아보고 했는데 궁금한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상을 받지 않고 만약에 10년뒤에 보상을 받는다고 했을때, 적어도 지금 당장 받는것보다는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는까요? 현재 해당 임야 인근에 대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이 개발되어 지가가 상승하더라도 보상금액 기준은 해당시점이 아닌 현시점 금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크게 보상금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즉, 토지를 도로로 한 시점에서의 기준이며 시간이 지난다고 보상금 산정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보상을 미뤘다가 보상을 더받을 수 있냐가 궁금하신거 같습니다. 이미 수용될때 토지보상금이 정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지급용지란 종전 사업이 시행된 부지로서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미지급 용지의 보상관련 규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용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히여 평가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된 부지로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10년 뒤로 가정한 경우 종전 이용상황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격 수준이 낮게 평가될 것입니다.
미지급용지 규정의 취지가 종전에 보상금을 부득이하게 지급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점에 있음을 볼 때, 주위토지 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10년에 뒤에 보상을 받으나 현재 보상을 받으나 그 보상액의 차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