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지급 용지관련해서 보상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임야로 사용되는 부지에 인접한 1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포장되면서(시에서 포장함), 해당 부지만큼 분필이 되었습니다. 즉, 기존도로 확장공사 목적으로 제 사유지를 국가에서 임의로 분필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목은 아직 임야로 되어있고 등기상 소유권도 저에게 있습니다.일단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미지급용지로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공무원께서 지금 보상안받고 가더라도 만료기간은 없고 언제든지 보상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미지급용지 관련 법규도 찾아보고 했는데 궁금한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상을 받지 않고 만약에 10년뒤에 보상을 받는다고 했을때, 적어도 지금 당장 받는것보다는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는까요? 현재 해당 임야 인근에 대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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