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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도희수 세무사
도희수 세무사

상속으로 받은 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기준일 질문드립니다.

1.상속으로 받은 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해야하나요?

2.아니면 취득시기를 피상속인 취득시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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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입니다. 즉, 사망일에 취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양도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등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자는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이 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동산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등이 상속인의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이 매매가격, 감정가액 등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2. 상속일(사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