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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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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법인통장에 대표자 명의로 입금한 돈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나요?

사업 초기에 자본금이 모자라 대표자 명의로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대표자 명의로 입금한 돈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나요? 만약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될 시, 추후에 법인 통장에서 차입한 금액을 돌려주게 되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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