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에 자본금이 모자라 대표자 명의로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대표자 명의로 입금한 돈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나요? 만약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될 시, 추후에 법인 통장에서 차입한 금액을 돌려주게 되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법인세에는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명의로 입금한 돈은 단기차입금 또는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추후 대여한돈을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차입금의 상환으로 법인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