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 통장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돈을 입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추후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 대표자에게 차입한 금액만큼 돌려주게 되면 '가지급 반제'라고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대표이사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하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로부터 돈을 임시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가수금에 해당하며, 가수금 발생이나 상환시에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