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 반제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작은 법인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 통장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돈을 입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추후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 대표자에게 차입한 금액만큼 돌려주게 되면 '가지급 반제'라고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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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법인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 통장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돈을 입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추후에 매출이 발생했을 때 대표자에게 차입한 금액만큼 돌려주게 되면 '가지급 반제'라고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