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카를 부정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07. 24. 18:04

안녕하세요. 부서가 바뀌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다름아니라 상사님이 법카로 개인적인 용무를 계속 하려고 하십니다. 법카로 집에 필요한 인테리어 소품을 사고 회사에 필요한 물품으로 산것 처럼 하고 업무시간 외 무언갈 먹는 것도 법카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이미 아는 내용이여서 나중에 문제 되었을 시, 아무말 안하면 저도 공범자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만약, 고발했을시 상사가 받게 될 징계나 처벌은 무엇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단순 횡령죄, 단순 배임죄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방조범'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방조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막기 위한 자신의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직원으로 함께 일하였다면 이를 방지할 의무는 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을 통해 금원을 취득한 점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방치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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