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인하되나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받은거 세액공제해주는거
1000만원 씩 적용해주는거 내년부터 500으로 낮아지는것 맞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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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정세법상 3년이 연장되어 2026년 말까지 10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23년말까지 한도 1000만원이 적용될 예정이나
세법개정안에 3년더 연장되도로 개정되어 내년에도 1000만원한도로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26년도 까지는 1천만원 세액공제 한도가 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숙박업, 음식접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한도로
연간 공급대가의 1.3%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당초 2023ㅕㄴ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고세자) 중 주로 소비지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횅세액공제
1천만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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