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숙박업, 음식접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한도로
연간 공급대가의 1.3%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당초 2023ㅕㄴ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고세자) 중 주로 소비지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횅세액공제
1천만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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