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현금영수증만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의 30%인 6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인 것이나,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