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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2

연말정산할때 현금영수증은 100프로 다 공제되나여??

현금영수증을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다 연말정산할때 세금공제가 다되나요?? 아니면 몇퍼센트가 까이는건가요?? 연말정산 세금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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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40%(30%)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한도는 300만원(4백만원)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반영은 100% 다 되지만, 공제는 우선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까지 합산해서 계산이 될거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현금영수증의 경우 전통시장 이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도서/공연 등 사용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현금영수증만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의 30%인 6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인 것이나,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4을 초과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다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총급여 7천이하인자로 도서,신문,문화,공연비 사용분은 30%)

    실제 세부담 감소효과는 현금영수증 발급액 * 30% * 본인의 세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