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22년에 계속해서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한 것도 장려금 나오는지와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 이던데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장려금이 나오고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22년 전체를 대상으로 기준하여 장려금이 나오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상반기(1월~6월)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빈기(07월~12월)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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