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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2022년 1월 1일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이번년 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주말만 하루 8시간씩 일을 해서 주 15시간 한달 60시간씩 일한거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도 적은거 같은데 저희 편의점은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은 따로 안챙겨주고 번 만큼 다가져 가도록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신청서 적으면 사장님한테 따로 연락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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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현재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이니, 주휴수당까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퇴직금 등 지급해야 하나, 안 줄 가능성이 있으니,

    퇴사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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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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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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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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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퇴직금은 신청서는 따로 없고 퇴직 시에 마지막 월 급여와 같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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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에8시간씩 근무하여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여,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지급대상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제외되므로 이를 체크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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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서라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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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에 대해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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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당연히 사용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4. 노동청 신고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당연히 연락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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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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