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