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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수습기간에 포함해서 일 년 동안 일을 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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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준수 노무사blue-check
    박준수 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형태에 무관하에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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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수습기간에 포함해서 일 년 동안 일을 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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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일하기로 정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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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하며,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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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한다면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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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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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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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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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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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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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는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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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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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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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에 관계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사유발생일 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이어야 하고 이렇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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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해진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을 다니셨다면 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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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이더라도 위 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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