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합산하는 방법은 종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가능하시면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