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키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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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알려주세요
월~금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구요 토12시간 일12시간 알바하는 곳이 또 있어요(여기도 4대보험 냅니다)
윌~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했어요
(제가 투잡 하는거 모르겠죠?)
주말 알바하는곳에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해줬다는 애매한 답을 들었어요 저처럼 두곳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찌하고 세무적으로 제가 해야할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바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보험료 자료에 두군데의 보험료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또한, 알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반드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합산하는 방법은 종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가능하시면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