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고운스컹크213
고운스컹크21323.07.20

소송비용액 확정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원고입니다만 패소하여 상대방 피고가 200만원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피고측)에서 영수증과 변호사 선임했다는 계약서를 첨부했어요.

여기 질문입니다.


영수증을 보니 피고이름으로 된 입금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입금됬고(회사이름) 금액도 일부 차이가 납니다.(입금금액이 160만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럴때 청구금액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대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금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부분은 좀 의심스럽네요.. 아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지는 않은것으로 보이므로 재판부에 의견서(답변서)를 제출해보시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근거자료에 문제가 있는바, 이의신청으로 이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