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입니다만 패소하여 상대방 피고가 200만원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피고측)에서 영수증과 변호사 선임했다는 계약서를 첨부했어요.
여기 질문입니다.
영수증을 보니 피고이름으로 된 입금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입금됬고(회사이름) 금액도 일부 차이가 납니다.(입금금액이 160만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럴때 청구금액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대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금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부분은 좀 의심스럽네요.. 아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지는 않은것으로 보이므로 재판부에 의견서(답변서)를 제출해보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근거자료에 문제가 있는바, 이의신청으로 이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