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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운스컹크213
고운스컹크213

소송비용액 확정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원고입니다만 패소하여 상대방 피고가 200만원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피고측)에서 영수증과 변호사 선임했다는 계약서를 첨부했어요.

여기 질문입니다.


영수증을 보니 피고이름으로 된 입금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입금됬고(회사이름) 금액도 일부 차이가 납니다.(입금금액이 160만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럴때 청구금액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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