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데이터 복구시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명의라는것을 인증해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업체 측에서 위와 같은 서류를 받지 않고 복구를 진행하며
고객에게 당사는 법률적 책임을 안진다고 명시했을때
정말 책임을 안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충분히 명시적으로 안내가 된 상황에서라면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지된 방식이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