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모던한미어캣141
모던한미어캣141
24.03.13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휴대폰 계약할때 대리점 직원이 인증번호를 불러달라해서

불러줬습니다

근데

1.만약 계약의 문제가 생겼을때 인증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줬다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수가 없어지나요?

2.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분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시 인증번호 불러줬다는 이유로 고소나 계약파기을 주장할수 없어지나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3. 구두상으로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계약서에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인데 직원이 휴대폰의 기스가 나있기에

위약금 및 할부금을 더 물어줘야한다고 했을때

인증번호 불러줬다는 이유로 고소 및 대응이 안되나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4.휴대폰 계약시 직원이 무단으로 계약서를 저에게 보내시 않았을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5.친구를 통해서 대리점 직원 과 휴대폰 계약을 했는데

직원이 친구에게 말을 해서 친구가 저에게 전달하는 식으로해서 계약을 했을때

만약 친구에게 들었던 내용과 상담사 직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와의 녹음본은 다 존재합니다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6.인증번호 알려준게 계약서의 없는 내용 및 이 계약관련해서 모든 내용에 다 동의했다고 간주되나요??

7.직원이 제 동의없이 계약서를 수정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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