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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미어캣141
모던한미어캣14124.03.13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휴대폰 계약할때 대리점 직원이 인증번호를 불러달라해서

불러줬습니다

근데

1.만약 계약의 문제가 생겼을때 인증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줬다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수가 없어지나요?

2.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분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시 인증번호 불러줬다는 이유로 고소나 계약파기을 주장할수 없어지나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3. 구두상으로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계약서에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인데 직원이 휴대폰의 기스가 나있기에

위약금 및 할부금을 더 물어줘야한다고 했을때

인증번호 불러줬다는 이유로 고소 및 대응이 안되나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4.휴대폰 계약시 직원이 무단으로 계약서를 저에게 보내시 않았을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5.친구를 통해서 대리점 직원 과 휴대폰 계약을 했는데

직원이 친구에게 말을 해서 친구가 저에게 전달하는 식으로해서 계약을 했을때

만약 친구에게 들었던 내용과 상담사 직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와의 녹음본은 다 존재합니다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6.인증번호 알려준게 계약서의 없는 내용 및 이 계약관련해서 모든 내용에 다 동의했다고 간주되나요??

7.직원이 제 동의없이 계약서를 수정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인증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동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해당 내용에 대하여까지 인증번호를 불러준 것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약서를 질문자님에게 보내야 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없는 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6. 아닙니다.

    7. 사문서위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