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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슴벌레56

검은사슴벌레56

물품 거래시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SNS 상에서 아이돌 포토카드를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물품 확인 후 제가 시간이 나서 먼저 배송을 한 후 거래자분께서 사정이 생겼다고 금요일에 배송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금요일이 되서도 연락이 없으시자 연락을 먼저 남겼더니 sns 활동은 하시고 다른 분들 연락은 확인하시면서 제 연락이는 한참 답장이 없으시다가 겨우 돌아온 답변이 운송장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 계속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배송을 미루다가 교환하기로 한지 일주일만에 물품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락은 계속 원활하지 않았고요 어제 배송 보내신 물품이 도착해서 수령 후 개봉했더니 원래 교환하기로 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다른 물품이 왔다고 연락을 여러번 드렸는데 계속 답장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 물물교환 형식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며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교환 대상 물품이 아닌 것으로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물품을 보내는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