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과외나 쇼핑몰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로 등록하여 초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일반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