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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상사조1
고요한상사조121.04.15

사업지등록하려는데요. 아직초보사업가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세금관련해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사업이 처음이라 매출이 별로없어요. 과외와 쇼핑몰, 컨텐츠 제작 하려고해요. 세금 절세하고 앞으로 더좋은 방법이 있음 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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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과외나 쇼핑몰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로 등록하여 초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일반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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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분류입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소액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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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서 수령하며, 이후 세금의 신고납부가 발생하므로, 매출과 매입관련

    자료를 모두 잘 보관했다가 장부작성을 하면서 세무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에도 신경써야 하나, 자료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세금을 억울하게 납부하는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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