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가 있는데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고 카드사용대금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럴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제앞으로해서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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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이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 해당하여 부양가족에 해당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대표님에게 사용가능 하십니다.
부양가족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분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
카드 대금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에도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요한건 카드 명의가 누구 앞인지이고, 어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분께서 소득이 있다면 그 카드는 남편분 연말정산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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