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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2.12.20

배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가 있는데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고 카드사용대금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럴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제앞으로해서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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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분이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 해당하여 부양가족에 해당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대표님에게 사용가능 하십니다.

    부양가족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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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분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

    카드 대금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에도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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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요한건 카드 명의가 누구 앞인지이고, 어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분께서 소득이 있다면 그 카드는 남편분 연말정산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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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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