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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4.01.27

연말정산시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이 활용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할때 배우자 사용금액을 제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님 개인별로 적용을 해야 하는건가요 ?

연봉이 낮은쪽에 몰아주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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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개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항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넣을 경우 요건 위배로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워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부 상호간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맞벌이라면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넘을 것이기 때문에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자가 각자 지출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