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부 상호간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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