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시 취득세율 궁금합니다...
현재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소형아파트 1, 배우자+배우자모친 공동명의로 소형 빌라1 이 있는데
추가로 제 명의로 경기쪽에 작은평수 아파트, 3억이하 구입하게된다면 취득세율이나 그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유로 따로 살게되어 전세 없이 직접 거주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새 주택을 취득할 시 비 조정지역에서릐 1세대 3주택으로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 소형 빌라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에서 배제되므로 새 주택 취득 시 1%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입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저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고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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