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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테리어257
싹싹한테리어25721.08.19

증여 취득세 비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3주택중 1개는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세방안 차원에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증여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가 얼마나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동명의 아파트 현시세는 7억5천이며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시 부부 각각 합산 공시지가

6억 미만으로 종부세 회피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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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3억 초과 공동명의주택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며, 면적에 따라 12.4% , 13.4% 세율 적용됩니다. 무상승계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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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 +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라면 증여취득세율이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5%(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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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외 증여취득세율은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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