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경우 책임기간이 있나요?
2015년 지인의 연대보증을 하여 현재 일정부분 상환중입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책임 기간이 유한한가요 아니면 무기한 책임 인가요?
또한 향후 구상권 청구등이 가능할까요? 현재 주채무자와는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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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에 종속되어 있어 연대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및 주채주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채무가 변제등으로 소멸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상금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받을 수 있을지는 주채무자의 자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보증서 또는 계약이 보증기간이 있다면 이에 그 유효기간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효기간을 따로 정한게 없다면 보증채무 역시 주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를 부종성의 법리라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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