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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타킨237
건장한타킨23721.03.22

연대보증의 경우 책임기간이 있나요?

2015년 지인의 연대보증을 하여 현재 일정부분 상환중입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책임 기간이 유한한가요 아니면 무기한 책임 인가요?

또한 향후 구상권 청구등이 가능할까요? 현재 주채무자와는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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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에 종속되어 있어 연대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및 주채주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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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채무가 변제등으로 소멸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상금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받을 수 있을지는 주채무자의 자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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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서 또는 계약이 보증기간이 있다면 이에 그 유효기간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효기간을 따로 정한게 없다면 보증채무 역시 주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를 부종성의 법리라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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