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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참밀드리14
깜찍한참밀드리1419.06.04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중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요즘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기업간의 이슈입니다.

개발계약서에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에 대해 을에 입장에서

어떤 실시권을 갑에에 요청하는것이 좋을까요?

또한 기간,범위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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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같은 사용료를 지급할 수있다면 당연히 전용실시권이 낫습니다. 전용실시권의 경우 독점, 배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특허에 대해 나만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실시해도 되는지에 따라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 됩니다.

    기간은 당연히 특허권 존속기간내여야 하고 사업성여부를 장담할 수없다면 1년에서 3년의 단기로 하고 연장하는 편이 나을듯합니다.

    더불어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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