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업무를 하면서 특허를 자주 내는데..
연구소 근무로 인해 1년에 특허를 몇 건씩 출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내는 기술적 특허 및 실용신안을 내더라도 수년후 동종 업체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최초 특허권자가 해당 업체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생산 중지? 판매된/할 금액에 대한 로열티? 이정도인가요?
물론, 상호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통상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부터 제132조까지). ※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25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특허법」 제230조제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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