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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평범한보리
현재 회사 다니고 있고 입사할 때 겸업금지 서약서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업무시간 중 겸업 금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말에만 프리랜서 형태로(에이전시 프리랜서 계약) 촬영 일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 업무시간에는 전혀 안 하고 업무 지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업종이랑 제가 하려는 쪽 업종은 다른데, 이런 경우도 겸업금지 위반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겸업금지 범위와 그 승인절차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겸업금지 서약서와 사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만약, 겸업금지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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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서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업무시간 중 겸업금지라면 업무시간 외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경쟁 업계도 아니라면 더욱 문제소지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른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 또한 겸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에 영향을 주거나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면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프리랜서를 하는 경우에도 겸업에 해당합니다.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징계사유의 판단이나 양정에 고려될 수 있으나, 가급적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겸업 사실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