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장르를 소개하는 릴스를 제작하려 합니다.
게임 장르에 대한 소개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에 업로드하려 합니다.
게임 장르를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어떤 종류의 게임이 있는지 함께 소개를 하려 하는데 게임의 실제 이름을 언급해도 저작권이나, 상표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기 공표된 저작물의 내용을 리뷰하는 것으로서 실제 게임의 이름을 언급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